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대응 방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대책방법 및 전세사기 예방법

요즘 전세 전세 보증금 미반환 및 보증금 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세입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대응 방법

 

1.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

. 내용증명서작성 :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요즘은 무료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있다니 참고하세요!

2.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임대차 계약서 검토등)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기한을 재확인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 방법을 조언받습니다. 소송 준비: 필요 시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소송 제기

 

5.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신청방법은 법원에 입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권자의 대항력을 유지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준비서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후의 수단]

 

6.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정책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1.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4.2. 필요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서류, 임대인의 소유권 증명서류, 보증료 납부영수증

5. 전세사기 예방법

①신원 확인 :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며, 만약 대리인이 대신 참석한다면 대리인의 신분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를 활용할 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세요.

②계약서 검토 :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꼭 문의하세요. 문서 검토 : 해당 문서를 통하여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집 호수가 제대로 맞는지, 집주인의 신뢰도는 어떤지 등을 파악합니다.

③시세 조회 : 전세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주변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깡통전세일 확률이 존재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