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준비서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후의 수단]
1. 임차권등기 란?
-.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 할때 등기부에 등록하여 공인된 문서로써 효력을 부여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의의 및 필요성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이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발생 및 유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 명령에 의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곳으로 이주가 가능하고, 이때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4. 임차권등기명령 시 준비 서류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 임차인신분증, 등기 증명서
5. 임차권등기명령 시 주의사항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 등기부등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짜와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확정일자도 찍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주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신청 시 이미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처음 점유한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와 전입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도 구비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도 출력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기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